[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가 대한민국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그 후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낙태 혹은 임신 중지를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독교 내에서도 단순히 죄냐 아니냐는 논쟁에서 벗어나서 '낙태' 문제에 접근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평화교회연구소와 한국기독청년협의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크리스천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는 낙태죄 폐지 활동에 앞장서 온 나영 활동가(성과재생산포럼)와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던 박충구 전 감신대 교수가 강좌를 맡았다. 나영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의 의미와 재생산성 보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박 교수는 '낙태죄 판결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해석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주최 측은 "낙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 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독교 윤리학적 목회적 관점과 사회학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는 5월 27일 오후 7시, 한국기독교회관 701호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