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김영우 전 총장이 1심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 김영우 전 총장의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5월 10일 오전,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우 전 총장은 총신대 총장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박무용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네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선거와 상관없이 치료비·선교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증재죄를 인정해 2018년 10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2019년 2월 항소를 기각했다.

김영우 전 총장은 6월 초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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