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연이 104회 총회를 앞두고 세습금지법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최경구 대표회장)가 노회뿐만 아니라 개교회를 상대로도 세습금지법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서울동북·진주남·대구동노회는 봄 정기회에서 헌법 28조 6항 폐지 및 개정 헌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예정연은 세습금지법이 교단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했다. 세습금지법은, 교회에 평생을 헌신한 목사·장로 자녀는 청빙 서류조차 못 내는 반면, 집사·권사의 자녀나 해당 교회와 관련 없는 목사만 청빙이 가능한 역차별 법이라고 주장했다. 

예정연은 노회가 폐회했을 경우 개교회 당회 결의만으로도 세습금지법 폐지 청원이 가능하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만약 노회 임원회가 청원 안건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부전지를 첨부해 총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최경구 대표회장은 5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예정연 소속 회원들을 중심으로 세습금지법 폐지 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지방 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다. 우리 교단은 예장합동과 분열된 이후 이렇게 논란이 된 적 없다. 분열 단초를 제공하고 문제의 근본이 되는 헌법 28조 6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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