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목사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왼쪽부터 전병생, 김명수, 나도현 목사.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유신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목사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신학대학교(현 한신대) 김명수·나도현·전병생 목사는 1975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간첩죄·간첩방조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와 나 목사는 4년 3개월, 전 목사는 2년간 옥살이를 한 뒤 풀려났다. 

목사들은 36년이 흐른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폭행·회유·협박 등을 받았고, 하지도 않은 죄를 저질렀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목사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은 2017년 3월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세 목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월 24일, 정부는 김명수·나도현·전병생 목사에게 각각 1억 5200만 원, 9700만 원,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정부는 목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뒤 소송을 제기했다며 배상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불법적 수사 과정을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세 목사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도 구속 중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출소 이후에도 장기간 보안 관찰 처분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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