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프랑스 경찰이 파리열방교회 송영찬 목사를 교인 성폭력 혐의로 4월 17일 체포했다. 경찰은 송 목사가 거주하던 곳들의 압수 수색까지 마쳤다. 송영찬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 의혹을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형사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차 구류 기간은 48시간이며 재판부가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프랑스 법원은 4월 19일 불구속 수사 결정을 내리고 송영찬 목사를 풀어 줬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 먼저 여권 반납이다. 대한민국 국민 신분으로 프랑스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송영찬 목사가 혹시라도 한국 혹은 제3의 국가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프랑스 경찰은 파리열방교회 송영찬 목사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48시간 뒤에 몇 가지 조건을 달고 석방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거주 지역 역시 제한했다. 송영찬 목사는 그동안 파리열방교회가 예배하는 건물 2층을 사택처럼 쓰면서, 파리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방 도시 오를레앙(Orléans)에 있는 집을 오갔다. 프랑스 법원은 송 목사가 이 집 근처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매일 한 차례 오를레앙에 있는 집 근처 경찰서에 가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의 활동 반경을 제한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제한했다. 피해자들은 물론 송영찬 목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교회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증인 목록에 현재 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류 아무개 전도사나 송 목사의 누나 송 아무개 권사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령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품고 있다.

마지막으로 송영찬 목사는 프랑스 어디에서도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교회 설교, 교인들과의 만남, 선교 등 그동안 송영찬 목사가 해 온 활동이 다 포함된다. 목회자 신분으로 교인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송 목사는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목사로서 활동하면 안 된다.

프랑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도 송영찬 목사의 성폭력 의혹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간 피해자들이 신고만 하고 프랑스를 떠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A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 진술을 추가 확보했으며, 더 많은 진술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해자 측에 알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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