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체계가 복잡하기에 세금 신고 전 어떤 소득이 과세이고 비과세인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세금 계산에 익숙하지 않은 목회자를 위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5월 8일과 5월 9일 각각 서울 열매나눔재단과 부산중앙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교육 강연회 및 개별 상담'을 연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가 종합소득세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강연을 듣고 상담받기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문의: 070-7019-3754, cfan05@hanmail.net(교회재정건강성운동 조희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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