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4회 총회에 세습금지법 폐지 안건이 상정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에 세습금지법 폐지 바람이 불고 있다. 3~4월 중 진행되는 봄 정기노회에서, 교단 헌법 28조 6항을 삭제해 달라고 104회 총회에 청원하는 노회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장통합 진주남노회(이성철 노회장)는 4월 11일 정기회에서, 총회에 세습금지법 삭제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총회가 헌법 28조 6항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이고, 세습금지법은 성경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 진주남노회 소속 박 아무개 목사는 4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안건을 반대하는 노회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세습금지법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목사·장로 자녀 역차별과 형평성을 들었다. 박 목사는 "세습금지법 제정 이후로 목사·장로 자녀들의 신학교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부산장신대도 그렇고 (교단) 신학교가 전부 미달이다. 세습금지법은 목사·장로 자녀를 역차별하는 법이다. 아들을 좋은 데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걸 (교단이) 막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예장통합은 미자립 교회에 한해 목회지 대물림을 허용하고 있다. 세습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목사도 "큰 교회는 (세습을) 못 하게 하고, 작은 교회는 해도 괜찮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나님의 법은 물 흐르듯 가야 하는데, (세습금지법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진주남노회가 헌법 28조 6항을 반대·삭제하기로 결의한 이유"라고 말했다.

명성교회 때문에 결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명성교회를 의식한 건 아니다. 누가 봐도 성경적이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경에 세습을 못 하도록 막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결의는) 명성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대구동노회도 4월 9일 정기회를 열고, 총회에 '세습금지법 폐지 또는 보완'을 청원했다. 김병옥 노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법이 미약하다 보니 세습해도 안 해도 저촉되지 않는다. 제대로 보완해서 세습을 못 하게 막든지, 그게 아니라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가 명성교회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노회장은 "회의 당시 명성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다"고 말했다.

세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장신대 학생들이 4월 11일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세습금지법 폐지 청원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최경구 대표회장)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예정연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습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노회 이름으로 청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예정연은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평생 헌신해 온 목사·장로 자녀를 청빙에서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미자립 교회만 대물림을 허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최경구 목사는 세습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노회가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 12일 기자와 만나 "교단 여론은 103회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습금지법 폐지 청원은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104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 폐지 여부를 놓고 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200표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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