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성 전 서울신대 총장이 직원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양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제자를 수행 비서로 뽑아 '채용 비리' 의혹을 받은 유석성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3월 7일 유 전 총장이 압력을 행사해 제자를 뽑았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유 전 총장이 제자 A를 수행 비서로 뽑기 위해 특별 채용을 진행하려 했다고 나와 있다. 인사위원회가 특별 채용을 반대하자, 유 전 총장이 서울신대 최 아무개 총무처장에게 지시해 공개 채용 형식만 갖추고, A를 단독 후보로 낙점해 그를 뽑았다고 했다.

당시 최 총무처장은 "A의 세간 평가가 좋지 않고 현재 대학원생 신분이며 담임목사로 근무 중이라 이중직 위반이다"고 수차례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나 유 전 총장은 "A를 뽑아라. 이 사람이 필요하다"며 역정을 냈다고 했다.

결국 총무처장은 단독으로 A를 면접해 그를 채용했다. 총무처장은 이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껴 다른 교수들에게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유석성 총장의 행동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며, 압력은 없었다는 유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서울신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정한 직원 채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제자를 수행 비서로 채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 채용 비리는 공정 사회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고, A를 채용한 후 근태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뉴스앤조이>에 "담당 직원이 처음 진술을 잘못한 것 같다. 두 번째 가서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총무처장의 검찰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유 전 총장을 두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신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총무처장의 진술이 번복된 것은 피고인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유석성 총장과 검찰은 3월 12일 항소했다. 항소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유석성 총장은 3월 29일 <뉴스앤조이>에 입장을 알려 왔다. 유 총장은 "이 사건은 허위 진술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했던 직원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했는데도,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9일 17시 30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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