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반동성애 진영과 지역 교계 반대에 부딪힌 '경남 학생 인권조례' 수정안이 나왔다. 경상남도교육청(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 인권조례안'을 3월 14일 발표했다.

수정된 학생 인권조례안은 반동성애 진영 주장을 반영했다. 특히 교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 인권 교육'이라는 단어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한 '성 인지 교육'으로 변경했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아예 삭제했다.

그럼에도 반대 단체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계 반동성애 운동을 주도해 온 여러 단체와 지역 교계가 연합해 결성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나쁜조례반대연합)은 3월 14일 성명에서 "경남교육청이 수정한 인권조례는 겉모양만 바꾸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남교육청의 나쁜 학생 인권조례는 추진 중단 외엔 답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권조례가 임신·출산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임신한 학생과 성소수자 학생이라 해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지만, 반대 진영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내용이 아닌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나쁜조례반대연합은 성명서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동성애 관련 사안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례를 언급하며 수정안이 문제의 본질은 바꾸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면, 훈육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사실 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추가한 제7조 2항을 "학교의 교육 사명을 훼방하는 비합리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제8조에 명시한 학생의 표현과 집회의자유에 대해서도 "데모를 권리화하여 조장하는 행위"로 봤다.

나쁜조례반대연합은 그동안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공교육이 몰락하고, 교실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학생의 의무는 없고 권리만 부여하며, 교사의 권위가 추락해 사명감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주장으로 볼 때, 학생 인권조례는 처음부터 '수정'이 아니라 '폐기'해야 하는 것이었다.

반대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양산시기독교총연합회는 3월 24일 양산교회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및 동성애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독재 시대가 온다"고 주장해 온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강사로 나섰다.

조영길 변호사는 그동안 주장해 온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강연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했을 뿐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독재 법"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반대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까지 내놨는데 또다시 반대하는 모습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3월 25일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반대 진영은 교육청에 올 때마다 대면을 요구한다. 아무리 수정 조항이 들어갔다고 설명해도 본인들 주장만 반복한다. 대화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교육청은 반대쪽에서 가장 반발하는 조항도 수정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4조에서 조례 제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을,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학교 공동체가 지녀야 할 주요 역량 중 하나가 의사소통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조례에서 명시한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철회 없이 제정까지 계속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