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림형석(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홍동필(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김성복(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현직 총회장 등 교계 목회자 125명이,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이 종교의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3월 8일 제기했다.

2015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종교인 과세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잡아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19년은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 처음으로 부과되는 해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종교의자유(헌법 20조 1항), 정교분리 원칙(헌법 20조 2항), 조세법률주의(헌법 59조), 과잉금지 원칙(헌법 37조 2항)을 침해한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심판 청구서에서 "종교 활동비는 종교 단체가 그에 귀의한 신자로부터 받은 헌금 등을 종교 행사 등 종교 활동에 지출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상 종교 단체가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법률에서 종교 활동비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종교 단체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종교 활동에 관한 종교 단체의 기록 등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므로 종교의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해외 사례를 들며, 한국도 국가가 종교 단체 내부에 직접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미국은 과세 대상을 '종교인의 소득'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종교 단체 활동비는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했다. 독일은 원천적으로 신자가 종교세를 국가에 직접 납부하도록 제도화했다고 했다.

목회자들은 헌법 소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헌법 소원을 주도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부회장 박종언 목사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의 위헌 소지를 바로잡아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헌법 소원에는 림형석 예장통합 총회장, 홍동필 전 예장합신 총회장, 김성복 예장고신 총회장 등 현직 총회장을 비롯해, 백남선 전 예장합동 총회장, 박경배 예장백석대신 부총회장, 황덕영 목사(안양새중앙교회) 등 교계 지도자 및 대형 교회 목회자가 다수 동참했다. 황우여 전 부총리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소송대리인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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