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해 총회 재판국이 신속,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불법 세습을 반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김수원 노회장)가 총회 재판국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신임원회는 3월 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세습 관련 소송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제75회 노회 임원 선거 무효(당선) 소송'과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허락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재심을 다루고 있다.

김수원 목사는 지난해 10월 제75회 서울동남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추대됐다. 그러자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노회원들이 김 목사의 노회장 임기가 끝났다며 소송을 냈다.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자동 승계해야 한다'는 총회 재판국과 대법원 판결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수원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102회) 총회 재판국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103회) 총회 재판국이 임원 선거 소송 판결을 끌고 있다. 상식 밖의 일이다. 이 때문에 노회 파행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신임원회는 총회 서기 김의식 목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의식 목사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수원 목사는 "김의식 목사 발언은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발언이다. 무책임한 발언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신임원회는 확정판결 전까지 사고노회 지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신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할 수 있게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 목사는 "만일 판결을 내리지 않을 거면, 왜 안 하는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는 것인지 추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재심도 빨리 결론을 내려 달라고 했다. 신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판단은 헌법 해석의 권한이 있는 103회 총회 석상에서 결의를 통해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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