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가 2월 25일부터 시작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단기 편목 특별 교육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사랑의교회는 오 목사가 편목 이수를 한다고 해서 "종전 위임 결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2월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합격 무효 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열렸다. 총신대학교 소송대리인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월 28일 임시노회를 열고 원고(오정현 목사)를 다시 총신대 단기 편목 과정에 입학하는 결의를 한다. 이 결의가 종전의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과정의 일환인지, 아니면 별도로 한 번 더 편목 과정을 밟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측 소송대리인은 "사랑의교회와 당회, 동서울노회 및 예장합동 총회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과정은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법적인 대표자로서 법률행위를 하려 하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가) 대표자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계속 결정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일이 발생한다. 교회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법원이 다르게 평가할 소지가 있다 보니 확인적 의미에서 편목 과정을 다시 이수하는 것이다. 종전 위임 결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배임증재로 구속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은 이 재판에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김영우 전 총장 측 대리인은 "(교회 측이) 김영우 전 총장이 불법으로 합격을 무효 처리했고, 그 결과로 위임 무효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니 방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 재판에서 지면 교회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거나 총신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회 측은 "김 전 총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다. 또 총신대에 새로운 총장과 이사회가 있는 상태에서, 직위 해제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상식에 반하는 것 같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보조참가 신청을 판단하고 이후 변론 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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