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를 위조한 김홍도 목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김홍도 동사목사(금란교회)가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2014년 시작돼 2017년 종결될 줄 알았던 소송은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장기화됐다.

김홍도 목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번 재판은 미국 선교 단체와의 갈등에서 비롯했다.

김 목사는 2000년경 북한에 교회를 짓는 조건으로 미국 선교 단체로부터 49만 달러(약 5억 원)를 받았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선교 단체는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김 목사에게 1400만 달러를 선교 단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서 이긴 선교 단체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해, 미국 판결에 따른 '집행 판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김홍도 목사와 금란교회 전 사무국장 박 아무개 장로는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로고스와 관련한 가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로고스 대표변호사 서명이 들어간 서류에는, 미국 재판 당시 로고스가 선교 단체 측에 유리한 자료를 넘겨줬고, 담당 판사를 로비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법원에 가짜 서류가 제출된 것을 알게 된 로고스는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목사와 박 장로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 측이 법원을 기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목사 측이 사문서가 위조된 걸 알고도 범죄 사실에 이용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이헌숙 재판장)는 지난해 10월 19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김 목사와 박 장로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기존 판결과 달리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위조됐는지 몰랐고, 제3자에게 건네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소한의 공문 형식도 갖추지 않은 서류의 위조 여부를 의심했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류에는 수많은 띄어쓰기 오류와 오탈자가 다수 발견되는 등 의심을 가질 만한 여지가 충분했다. 일반인보다 더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간과하고 서류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홍도 목사가 과거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피고인은 기독교계 원로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지위에 있음에도,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로고스를 상대로도 무고했다. 일간지에 로고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목사가 로고스를 비방한 것과 관련해 사죄 광고를 게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사문서 위조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선고 직후 김홍도 목사 측과 검찰은 상고했다. 기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김 목사 입장을 듣기 위해 금란교회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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