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배임증재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총신대 전 총장 김영우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한정훈 재판장)는 2월 1일, 김영우 전 총장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김영우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부총회장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고 봤다.

김영우 목사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이 돈이 치료비·선교비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돈을 건넨 때는 김영우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자격이 논란이었다. 그런 시점 김영우 목사가 박무용 목사에게 돈을 주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을 결정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영우 목사가 선관위로 돌려보내 달라고 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탁한 것이다. 이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일반 선거도 아니고 교회와 관련된 부총회장 선거로 공정해야 함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총회장에게 돈을 주었다. 총회장을 비난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재선 전 총신대 재단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우 목사 측근들이 다수 방청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김영우 목사 측 인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고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김영우 목사의 출소 만기일은 6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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