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배종석·정병오·정현구)이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차를 맞아 교단, 지역, 교회 규모, 납세 방식 및 준비 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한다.

각 교회는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3월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달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이런 절차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상담팀을 구성해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 강의나 설명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교회와 교인, 재정 담당자들은 온라인으로 2월 8일까지 설문에 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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