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국민일보>가 사진작가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1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상준 재판장)는 <국민일보>가 2017년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 사진을 원저작자와 당사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쓰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김형준 사진작가는 사진을 전공한 기독교인으로 2006년부터 철거 현장을 기록해 온 전문 작가다. 섬돌향린교회 교인인 그는 주일예배 모습을 촬영해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매주 예배 모습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사진의 저작권은 박김형준 작가에게 있다.

박김 작가가 <국민일보>의 사진 무단 사용 사실을 안 시점은 2017년 6월이다. 당시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는 임보라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소속 백 아무개 씨는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표 사진으로 박김 작가가 찍은 임 목사 사진을 사용했다. 초상권자인 임보라 목사와 저작권자인 박김형준 작가, 사진 출처로 표기한 섬돌향린교회 어디에도 허락받지 않았다. 대신 사진 출처로 '페이스북 캡처'라고만 표기했다.

박김형준 작가는 철거 현장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다. 재판부는 그가 찍은 임보라 목사 사진이 작가의 의도가 들어간 창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사진 제공 옥바라지선교센터 윤성중

기사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주로 임보라 목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담임목사'인 임보라 목사를 비난하는 기사에 사용된 것을 안 박김형준 작가는 2017년 7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국민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200만 원을 청구했다. 언중위는 <국민일보>가 박김 작가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국민일보>가 불복해 민사소송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박김형준 작가는 저작인격권 침해 200만 원, 저작재산권 침해 120만 원 등 320만 원을 청구했고, 2018년 5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 100만 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일보>는 이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가을햇살·고영일 대표변호사) 소속 박 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했다. 가을햇살은 한국교회 반동성애 활동가들이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한 언론 중재 신청의 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박 아무개 변호사는 반동성애 진영이 개최한 <뉴스앤조이> 규탄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참석한 사람이다.

<국민일보>는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많은 언론사가 페이스북 캡처라고 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사용해 왔고,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많은 언론사가 페이스북에 공개로 설정한 사진을 '캡처'라는 형태로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서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 공개 사진을 기사에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국민일보>가 무단 사용한 사진이 사진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창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보라 목사가 실외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의 목도리를 걸치고 손으로 무지개 색깔의 부채와 마이크를 들면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발언하는 순간을 선택하여 촬영함으로써 교회 목사가 성소수자와 관련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일보>가 취한 행동이 저작권법 28조에 명시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판결문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임보라 목사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등을 비판하는 피고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내용이다. 임 목사에 대한 피고의 비판적인 논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사진이 사용된 이상 그 비중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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