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민중당이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스더·이용희 대표)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올해 10월 에스더를 검찰에 고발했다. 에스더가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 단체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며 국가정보원에 43억 원의 자금 요청을 지원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근거였다.

에스더를 고발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12월 2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민중당은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음에도 (검찰은) 나서지 않았다. 고발 당시 사회적으로 가짜 뉴스가 큰 이슈였다. 검찰이 확실한 의지가 있었다면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을 텐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각하' 처분을 받은 에스더 측은 12월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에스더는 "<한겨레>에 대하여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본 단체는 이번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됨으로 <한겨레> 언론 보도에 관한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규명되며, 공의로운 사법 절차가 집행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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