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난민 지원 단체들이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에게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디아코니아·난민과손잡고 등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41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56명은 단순 불인정, 14명은 직권 종료 판정을 받았다. 난민 지위를 얻은 건 2명이다. 직권 종료는 난민 신청을 철회했거나, 신청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법무부는 12월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출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향후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난민 지원 단체들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디아코니아 상임이사 홍주민 목사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최소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 외국인 지원 센터는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어 교육을 도울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사업장에서 부당 노동 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디아코니아가 운영하는 쉼터에 인도적 체류자 3명이 일자리를 구하며 임시로 머물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한 달도 안 돼 해고를 당했다. 눈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거나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주들이 직장에서 내쫓는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도적 체류자들은 정부의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최초 난민 신청을 하면서 받았던 교육이 전부라고 말했다. A 씨는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반나절 동안 한국 문화와 제도 등을 소개받은 것 외에 별도 지원은 없었다. 곧바로 사업장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한국어나 법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부족했다"고 했다.

B 씨는 "많은 인도적 체류자들이 직업소개소에 돈을 주고 일자리를 구한다. 그런데 일부는 인도적 체류자라는 이유로 알선을 거부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다. 돈을 지급했는데도 일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싶어도 언어가 안 통하고 관련 법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한국에 체류한 지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멘인들이 많다. 이들 중에는 예멘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했던 이들도 많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를 돕고 있는 홍주민 목사(사진 가운데)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인도적 체류자들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난민 지원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는 삶의 보장이 전혀 안 되는 비인도적인 삶을 강요하는 비자"라며 정부의 난민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일자리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통역과 관련한 공공 서비스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건설 현장에 고용될 경우 안전 교육이 필수인데 아랍어 통역도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어 교육 및 통역, 취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 온 예멘 난민은 고국에서 가족과 친족의 생존과 연명을 바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난민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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