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무지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임성빈 총장) 학생들이 12월 4일 학교를 상대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변호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차별 없는 사회를 원하는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학교 징계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을 면담하고 장신대 징계 규정을 검토한 결과, 학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무지개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행위는 학칙에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양심의자유, 표현의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부당한 징계 조치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민변은 "학생들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자극적인 보도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번 소송으로 학생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더 나아가 혐오를 반대하기 위한 표현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겠다고 했다.

한편, 장신대는 7월 26일 무지개 퍼포먼스에 참여한 학생 5명에게 각각 정학 6개월(1명), 근신·사회봉사(3명), 엄중 경고(1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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