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안양대학교 유석성 총장이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 A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최근 유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12월 열릴 예정이다. 

유석성 총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서울신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중 다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교비로 수십억 원대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 설계를 자녀에게 맡기고, 서울신대 이사 일부 자녀를 교직원으로 채용해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들은 지난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사회 자녀 채용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석성 총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A 문제를 인지하고 별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서실장 공채 과정에서 유 총장이 직원들에게 A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총장이 특정인을 뽑기 위해 공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이다.

A는 교회 담임목사와 총장 비서실장을 동시에 맡아 '이중직' 논란이 일었다. 또 경력보다 높은 연봉 책정, 근무시간 중 박사과정 강의 수강 등으로 채용 당시에도 교단과 학내에서 논란거리였다. 교단에서 감사를 받았고, 학생회도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2016년 5월 유석성 총장은 서울신대 원우회와 간담회를 열고, A가 10년간 목회 경력을 쌓아 비서실장 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연봉도 경력에 상응하는 액수를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생들에게는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 곧 계약이 끝나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유석성 총장은 2010~2016년 서울신대 총장을 역임했다. 유 총장은 전임 학교에서의 일이고, 비서실장 채용에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안양대 홈페이지 갈무리

유석성 총장은 11월 1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유 총장은 "검찰이 비서실장 채용 과정에서, 내가 총무처에 (특정 직원을 뽑으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판단했다. 아마 담당 직원이 처음 검찰에 갔을 때 진술을 잘못한 것 같다. 두 번째 가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검찰이 총무처 직원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내가 그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 나는 '공채하라'고 지시했고 직원이 '(공채)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내 말 한마디에 직원들은 부담을 느끼니까 압력을 느꼈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점까지 살피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구약식(벌금형)으로 끝내자고도 하는데, 진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58조의2에 따르면, 이사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안양대학교 법인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1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사장이 출타 중이어서 아직 이사회가 이 사안을 논의하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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