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 이후, 여호와의증인 가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여호와의증인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조선일보> 등 일부 매체는, 11월 1일 대법원 선고 이후 네이버 지식 검색 서비스에 여호와의증인 가입 문의 글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여호와의증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일부 청년이 군 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증인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여호와의증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여호와의증인 홍보팀 관계자는 11월 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이 대법원 판결 이후 가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특별히 여호와의증인이 되겠다는 문의가 늘지 않았다. 언론사들이 어떤 근거로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에는 애초 '가입'이라는 개념이 없다. 여호와의증인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성경 공부에 참여해 매달 활동에 참여한 뒤 침례를 받아야 한다. 관계자는 "가입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성경 공부에 참여해 특정 절차를 거쳐야 정식 교인이 될 수 있다. 가입 문의뿐 아니라 성경 공부를 요청하는 문의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은 매년 교세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2017년 국내 여호와의증인 교인 수는 10만 245명으로, 전년보다 1743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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