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엄기호 대표회장)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11월 2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 남자에게 부과된 국방의무를 개인적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게 해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기총은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증인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대신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단 근거가 된 '양심의 기준'도 애매하다고 했다. 한기총은 "'양심의 기준'은 절대적일 수 없다. 이를 근거로 내린 판단 역시 재판 당일 판사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허무해하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청년들에게는 꼼수를 알려 준 꼴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다. 대한민국 남자는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확고한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양심의자유'를 이유로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은 법의 잣대가 소위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심각한 판결이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우선 병역거부는 병역기피의 일환일 뿐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보다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라고 해야 한다. 집총 및 군사훈련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양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의 기준마저도 절대적일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판단 역시 재판 당일의 판사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불명확한 근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보다 오히려 징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국가적 논의와 헌법 개정이 있은 후에 그것을 근거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입법부보다 앞서가는 사법부의 과도한 권력 행위로 이미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허무함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꼼수를 알려 준 꼴이 되었다. 또한 벌써부터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자를 사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법의 권위를 무시함과 동시에 법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며, 더욱이 대한민국의 남자는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확고한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전쟁을 위해 군대가 존재하지만 오히려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집총과 군사훈련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일 뿐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018년 11월 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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