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경상남도 창원 지역 교회 3개가 10월 31일,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창원 정금교회·하나교회·한교회 교인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참된 인권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계 일부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조직적인 조례 제정 반대 운동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을 통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받아들이고,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했다.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에이즈가 확산한다'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따르면, 동성 간 성관계와 에이즈는 상관관계가 없다. 성소수자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고, 성적 지향이 다를 뿐이다.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성소수자를) 포용하자"고 했다.

이들은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돼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뿐 아니라 교사·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 시민으로 당당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정금교회·하나교회·한교회의 경남 학생 인권조례 찬성 입장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차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지향, 학력 등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전 세계인들이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들이다. 우리 학생들 또한 당연히 이 규범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경남교육감은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교계나 학부모 단체가 조직적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아직도 우리 학생들을 통제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고분고분히 말 잘 듣는 순종자로 만들기 위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참된 인권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의식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나도 내가 누구였는지 잘 모르게 됐어 / 거울에다 지껄여 봐 너는 대체 누구니." BTS(방탄소년단)의 노랫말 가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기 성찰이나 자아실현의 기회 없이 강제된 규범 속에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BTS는 유엔에서 성 정체성이 무엇이든 상관 말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외쳤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로 받아들이고 인권위원회법에 위반하는 행위들을 과감히 떨쳐 내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에이즈 확산을 지적하지만,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동성 간 성관계와 에이즈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성소수자는 결코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성적 지향이 다를 뿐이다.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포용하자.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갈 3:28)."

어떤 학부모 단체는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김용택 선생의 <참교육 이야기>에 의하면, "교권은 학생 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 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률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그렇다. 참된 교권은 학생 인권이 존중될 때 빛을 발한다.

학교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생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었고 단지 객체였을 뿐이다. 이제는 학생이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서 학교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은 교복 착용의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지금까지 교복 착용 여부에 대한 의견조차 낼 수 없었다. 교복을 입을 당사자인 학생에게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때 법 집행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학교 교칙을 제정할 때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교칙은 저절로 지켜질 것이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금교회, 하나교회, 한교회의 교인들은 경남의 학생 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되어 우리 학생들이 학생의 인권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 시민으로 당당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8. 10. 31.
정금교회·하나교회·한교회 교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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