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전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김명찬 총장이 9월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에서 인준을 받지 못해 무자격 상태라며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10월 29일 발표했다.

교수협의회는 "예장통합 총회 규정과 학교 정관 시행세칙(13조)에 따라 총장 선임을 한 이후 첫 번째 9월 총회에서 인준 청원서를 제출하여 인준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총회 이후부터는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예장통합 신학교육부도, 대전신대 교수협의회에 김명찬 목사를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29일 보내왔다고 했다.

교수협의회는 김명찬 총장에게 29일부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어떤 회의나 행사도 주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김신일 목사 졸업 취소 결정을 비롯해 교수협 소속 교수들에 대한 징계 제청 및 경고장 발송, 연구실 폐쇄 등의 조치를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사회에도 김 총장이 물러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찬 총장은 지난해 12월 이사회로부터 연임 결정을 받고 임기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전신대 교수회는 김 총장 재임 4년간 학사 행정에서 불법과 전횡이 빈발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이후 김 총장을 반대하던 교수들이 징계를 받아 회장 정원범 교수가 해임되고, 부회장 김덕기 교수가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을 받는 등 학내 사태를 겪고 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총장 자격 상실 관련 교수협의회 입장문

그동안 우리 대전신학대학교는 심각한 행정의 파행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4년간 총장 재임 기간 발생한 여러 행정 전횡 및 불법적 운영 현실에 대해 교수들은 이사회에 조사 청원 및 연임만은 안 된다는 간곡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2017년 12월 7일 총장 연임을 결정하였고, 이에 전체 교수들은 입장문을 통해 연임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임이 되자마자 총장은 불법적인 교수 채용과 대학원 입시 비리 등 보다 심각한 불법들을 저질렀고,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사회는 2018년 1월 24일 교수 8인을 고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동시에 대전신학대학교 이사회는 정교수 4인에게는 어떠한 적법한 징계 절차도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다가 4월 8일에 직위 해제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8월 27일 직위 해제 때 문제 삼았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이유를 들어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들인 교수협의회 회장 정원범 교수(31년 재직)를 해임, 부회장 김덕기 교수(22년 재직)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8년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9월 3일 총장은 교수협의회에 소속된 또 다른 4명의 교수(임채광, 정창교, 조현상, 최현준)들에게 교수회의 및 모든 위원회 참석 금지, 교협 탈퇴, 예배 인도 금지 등을 명하는 징계성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수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징계 과정들이 갖고 있는 부당성과 폭력성에 대하여 지난 8월 28일 자 교수협의회의 호소문 등에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학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전향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려스럽습니다. 오히려 이사회는 본 교단 총회 규정과 본교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총장 선임을 한 이후 첫 번째 9월 총회에서 인준 청원서를 제출하여 인준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회에서 김명찬 총장에 대한 인준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한 김명찬 목사는 올해 총회 시점 이후로부터 더 이상 총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총회 규칙부의 해석이 이사회에 전달되었기에 모든 이사들과 총장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명찬 목사는 계속하여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교수들을 계속적으로 징계하기 위해 10년 전의 일까지 문제 삼아 교수를 징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관 규정들을 고치는가 하면 임채광 교수의 징계 제청서를 이사회에 상정하였고, 정관 개정 및 인사 규정 개정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김명찬 목사는 총장의 자격으로 예배 및 학교 행사를 집례하고 있으며 전교생 앞에서 교수들을 향해 입에 담기도 힘든 저주의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심지어 지난 10월 24일 자로 교수협의회 소속의 모든 교수 앞으로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혐의 사항들을 적시하여 경고문을 보내어 교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사회가 총회의 법과 원칙에 따라 김명찬 목사의 총장 지위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태임을 환기하는 바입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총회 신학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신학교육부는 그에 대해 총회의 인준 허락을 받지 못한 김명찬 목사는 더 이상 총장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10월 29일 자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다     음

1.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김명찬 목사는 더 이상 총장이 아니므로 오늘부로 총장의 직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총장의 직을 가지고 학교의 어떠한 회의도 주재할 수 없고, 학교의 어떠한 행사에도 순서를 맡을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하며, 동시에 이를 어기는 것은 총회 법을 어기는 것이며, 우리 학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교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 이사회와 학교의 보직교수들과 직원들은 9월 총회 이후 총장이 아닌 상태에서 김명찬 목사가 내린 모든 지시와 조치들, 예컨대 ①임채광 교수 징계 제청서와 이사회의 징계위원회 조사 내용과 조치, ②10년 전에 졸업한 김신일 목사의 졸업 취소 결정, ③악의적 내용으로 개정된 정관, ④강의 책임 시수 규정과 그에 따른 징벌적 내용의 개정, ⑤교수협의회 모든 교수들에게 경고장 발송, ⑥정년이 보장된 31년 재직 정교수인 정원범교수의 연구실을 폐쇄하여 인간의 기본권인 사유물에 대한 접근권과 교수의 연구권을 박탈한 반인권적 조치 등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3. 이사회는 총회법상 9월 총회 이후 총장의 지위가 종료된 김명찬 목사를 11월 말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도록 결의함으로써 총회법을 어긴 바 교단 소속 신학대학교 이사회로서는 결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결의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이를 철회할 것과 김명찬 목사가 금일 이후 학교의 모든 행정과 행사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전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정원범 및 회원 일동
201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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