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문대식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청소년 부흥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 청년 세 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문대식 씨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대식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0월 25일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재판은 모두 끝났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통한 5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했다. 7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문 씨에게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5년도 추가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목사였던 문 씨가 의지할 곳 없던 피해자들을 이용해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문대식 씨의 죄목과 신상 정보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정보 사이트 '성범죄자알림e'에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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