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에게 종교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개신교인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김상희 의원과 권미혁·백혜련·서삼석·소병훈·유은혜·이규희·정춘숙·조정식·진선미·최인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은 8월 6일 "제35조의3(종교 행위 강제 금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가 예배 참석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사회복지사와 시설 이용자들의 '종교의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8월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장애인들의 수당 중 일부를 빼내 헌금으로 2년간 1800만 원을 거둔 화천군 복지시설 한 곳을 적발한 바 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신교계 반발이 잇따르면서, 발의자 11명 중 유은혜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모두 10월 5일 개정안 발의 철회 의사를 밝혔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로 분주해 철회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전원이 철회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발의 두 달 만에 철회됐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이 법안과 관련해 25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 '절대 반대'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힘에 부쳤다고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수십 분씩 직접 통화하면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우려가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설득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아쉽다"고 말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다른 의원실 관계자들도 지역구 교회와 목사, 교인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밝혔다. 국회 앞에서는 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도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먹히는구나'라고 생각하는 학습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종교 관련 법안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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