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목사들의 성폭력, 교단들은 어떤 대처 방안을 내놨을까.

이번 103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김충섭 총회장)는 교단 차원에서 성폭력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예장통합은 주요 교단 중 가장 적극적으로 교회 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예장통합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또 목회자가 성폭력 범죄로 자의 사직했을 경우, 복직하기까지 7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자진 사임 후 노회를 옮겨 바로 목회 현장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장통합은 지난해부터 교회 성폭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활동을 이어 왔다. 총회 차원에서 피해 접수 창구를 일원화했고, 노회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성폭력 대처 매뉴얼도 제작해 올해 총회 현장에 총대들에게 배포했다. 헌법 개정은 그 연장선에서 진행해 온 것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성정의실현을위한연대 회원들은 총회가 열리는 제주를 찾아 피켓을 들고, 성폭력 대처 법안의 필요성을 알렸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장 역시 성폭력과 관련한 여러 헌의안이 통과됐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이다. 기장도 그동안 성폭력이 발생하면 교단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 총회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성폭력 피해 접수를 일원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치리할 수 있는 전담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노회·신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성폭력 예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총대들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로 하자는 헌의안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앞으로 강사진을 교육·구성하고, 일정을 확정하는 등 세부 과제가 남아 있다.

교회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성 윤리 강령 제정'도 결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성'이냐 '양성'이냐는 비본질적인 공방이 있긴 했지만, 총대들은 교회 성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강령 제정을 통과시켰다.

교단 헌법에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치리 조항을 넣는 것은 실패했다. 그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목회자를 처벌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직접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기장 양성평등위원회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헌법에 성범죄 수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는 조문을 넣어 달라고 헌의했지만, 총대들의 반발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교회 성폭력 논의 전무했던 교단들
여성 인권은 여전히 '바닥'

2018년은 서지현 검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과 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교계에도 목회자의 성폭력을 공개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통적인 목회자와 교인 관계가 성폭력에 취약하다는 사실도 더 널리 알려졌다.

그렇지만 예장통합과 기장을 제외한 다른 교단 총회에서는 성폭력과 관련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고신(예장고신·김성복 총회장)·합신(예장합신·홍동필 총회장)·백석대신(이주훈 총회장)에는 교회 성폭력에 대한 헌의안이 전무했다. 이 교단들은 예장백석대신을 제외하고 여성 안수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예장고신에서는 최근 여성 안수를 허락한 네덜란드개혁교회(RCN)에 재고를 권고하면서, 여성 안수는 "영성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세속화의 흐름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는 보고서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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