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월 20일, 5년에 그쳤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조항을 골자로 한 상가법 개정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가 처리한 상가법 개정안에는 계약 갱신 기간 확대 외에도, △권리금 회수 기간 6개월로 확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 시장 내 상가 임차인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개정된 상가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상가법 개정안을 두고 '반쪽짜리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참여연대 소속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9월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뒤늦게나마 상가법을 개정한 것은 다행이나, 반쪽짜리 입법에 그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일부 임차 상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상가법운동본부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는 개정안 부칙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현재 계약을 맺은 지 3~4년이 지난 임차 상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10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계약을 종료하고 차임과 보증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히려 이들이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모든 임차 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상가법운동본부는 "최소한 계약 갱신 요구 기간 확대 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또다시 외면한다면 이들의 거대한 분노와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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