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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홍동필 총회장)이 동성애자·지지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교단 헌법을 바꾸기로 결의했다.

103회 총회 둘째 날인 9월 19일 저녁, 동성애대책위원회(심훈진 위원장)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자에 대한 권징 사항을 교단 헌법에 추가해 줄 것을 청원했다. 동성애대책위는 △동성애자에게 회개 없는 세례를 집례할 경우 △동성 결혼 주례를 집례할 경우 △동성애 행위를 할 경우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설교·강의를 할 경우 교단 헌법으로 징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심훈진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가 정부 정책을 많이 반대할 텐데, 인천 퀴어 문화 축제 반대 집회 하다가 잡혀가신 목사님처럼 될 수 있다. 교단 헌법에 동성애 처벌 조항이 있어야, 체포돼 법정에 가더라도 반대 이유로 말할 게 생기고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꼭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최채운 목사(중서울노회)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수정은 노회를 거쳐 올라오는 게 맞다. 위원장이 소속된 노회에서 다시 올리라. 헌법을 수정하려면 수정안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얼른 동의·제청해서 진행하자고 하면 총회가 뭐가 되나. 법적 절차를 잘 거쳐서 내년 총회 때 하면 된다. 지금 결의해도 헌법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동성애 문제를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용범 목사(동서울노회)는 "동성애 문제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내년에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헌법에 (권징 조항을) 넣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나. 결의만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자 권징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는 의견은 없었다. 짧은 논의 끝에 총대들은 동성애대책위의 안을 그대로 받았다.

동성애대책위원장 심훈진 목사는 "교단 헌법에 동성애 처벌 조항이 있어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예장합신 헌법 22조 1항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 개정'에는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위원들을 택하고, 1년 후에 개정안을 보고케 하여 검토한 후, 그 개정안을 각 노회에 보내서 찬성 표결을 얻어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각 노회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총회장이 투표 결과를 종합해 공고해야 헌법 개정이 완료된다. 103회 총대들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헌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동성애대책위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정창균 총장) 학칙과 입학 요강에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의 입학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게 해 달라고도 청원했다. 심 위원장은 "장신대 학생들이 동성애 (지지) 운동을 해서 장신대가 힘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예장통합이 쐐기를 박는 결의를 한 것 아니겠나. 우리라고 (학생들이) 들고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 문제도 빨리 조치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총대들은 이 청원에 더해 △동성애를 옹호·지지하는 교수나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할 것 △교수, 교직원 임용이나 학생 입학 시에 동성애 행위나 옹호·지지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을 것 △교수·교직원·학생이 동성애를 옹호·지지하는 강의나 행위를 할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할 것을 결의했다.

※ 회무가 끝난 후 총대들 사이에서 절차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자 권징 조례를 헌법에 추가하는 결의를 정치부로 보내 검토하기로 했다. 총무 정성엽 목사는 9월 20일 기자와 만나 "논의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앞으로 헌법 수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20일 10시 30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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