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이 명성교회 세습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총회 재판국 보고를 거부한 데 대해, 명성교회가 "불법성을 내포한 결의"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명성교회 이종순 수석장로는 9월 16일 저녁 예배에서 예장통합 103회 총회 결과를 보고하며, 총회의 불법성을 검토해 대처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종순 장로는 이날 명성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회 헌법위원회가 세습금지법을 수정·보완·개정해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명성교회 청빙 결의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장로는 "이미 확정된 것을 총회가 취소하는 결의를 했다. 이는 여러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는 재판국 판결은 아직 살아 있다. 당회는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대처할 방침이다"고 했다.

교회 내부에서 반대 활동을 하는 교인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이종순 장로는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단체가 근거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교회를 음해하고 있다"며 "당회가 엄중히 치리해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명성교회는 총회 결의가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김삼환 목사도 1부 예배에서 총회 결의를 잠깐 언급했다. 그는 "명성교회가 그동안 모든 법을 다 지켰다고 판결을 받았는데, 총회가 이를 뒤집었다. 재판국도 새로 구성되어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데, 1년간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총회가 명성교회와 관련한 사안을 총회 임원회에 모두 맡겼다. 임원회를 비판만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김하나 목사는 예장통합 103회 총회 결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저녁 예배에서 이종순 장로가 보고를 마치자 "늘 기도해 줘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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