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등장하는 박승렬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와 동명이인입니다. - 편집자 주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양성평등위원회(양평위·이혜진 위원장)가 교회 성폭력과 관련한 추가 헌의안을 확정했다. 양평위는 이미 △인권센터 설립 △성 윤리 강령 제정을 헌의안으로 제출한 상태다. '인권센터'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차별,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 인권 감수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양평위는 △교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만 전담하는 성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 신설 △교회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추가로 올렸다. 이는 8월 22일 강간 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교단 소속 박승렬 목사 사건 후속 조치다. 양평위는 박 목사 사건을 인지한 노회·총회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대처 방안이 전무하다고 느껴 이 같은 헌의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안에 추가될 내용은 7가지다. 기존 헌법에 조항을 추가하거나 신설하는 형태다. 먼저 제12조 '교회의 직원' 부분에 4항과 5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목사·장로·권사·안수집사 등 항존 직원은 사회 법에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만약 성폭력 범죄로 사직이나 면직됐을 경우 복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성범죄 종류에 따라 징계 수위를 명시한 조항도 신설했다. 성희롱은 권계(타일러 훈계하는 것 - 기자 주) 이상, 성추행이나 기타 성폭력은 시무 정지 이상, 강간(미수 포함)은 면직에 처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그에 따른 명확한 권징 조항이 없어 징계를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장 헌법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노회에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사건 및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을 담은 유인물을 소 제기 이전에 배포할 수 없다. 양평위는 여기에 성폭력 범죄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성폭력 문제는 다른 사건과 다르게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할 수 없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교회 환경에서, 피해자가 유인물로나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소 가능 시한이 3년으로 한정돼 있는데, 성폭력 범죄는 예외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항을 넣었다. 

고소를 진행할 경우 원고나 피고는 기장 소속 목사나 장로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예외를 두자고 했다. 양평위는 "성폭력 사건은 목사, 장로 이외에도 세례교인 중에서 성폭력 관련 단체 상담 전문가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성폭력 사건일 경우 △노회 재판국의 1/3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 △제소자가 공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9월 17일부터 시작하는 103회 총회에서 교회 성폭력 관련 헌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총회 모습. 뉴스앤조이 이은혜

양평위는 체계적인 성폭력 대처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교회 성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신고할 공식 창구가 없고, 교회 지도자에게 이를 알린다 해도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2차·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 신설을 제안했다. 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대책위는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진상 조사와 자료 수집 △피해 호소인과 가해 지목인의 중재 시도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 보호 교회 공동체 회복과 치유 △성폭력 사건 예방 및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박승렬 목사 사건으로 기장 교단 안팎에서 교회 성폭력 대처를 위한 법과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장은 9월 17일부터 제주 해비치리조트에서 열리는 103회 총회에서 관련 헌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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