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등장하는 박승렬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와 동명이인입니다. - 편집자 주 |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양성평등위원회(양평위·이혜진 위원장)가 교회 성폭력과 관련한 추가 헌의안을 확정했다. 양평위는 이미 △인권센터 설립 △성 윤리 강령 제정을 헌의안으로 제출한 상태다. '인권센터'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차별,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 인권 감수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양평위는 △교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만 전담하는 성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 신설 △교회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추가로 올렸다. 이는 8월 22일 강간 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교단 소속 박승렬 목사 사건 후속 조치다. 양평위는 박 목사 사건을 인지한 노회·총회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대처 방안이 전무하다고 느껴 이 같은 헌의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안에 추가될 내용은 7가지다. 기존 헌법에 조항을 추가하거나 신설하는 형태다. 먼저 제12조 '교회의 직원' 부분에 4항과 5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목사·장로·권사·안수집사 등 항존 직원은 사회 법에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만약 성폭력 범죄로 사직이나 면직됐을 경우 복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성범죄 종류에 따라 징계 수위를 명시한 조항도 신설했다. 성희롱은 권계(타일러 훈계하는 것 - 기자 주) 이상, 성추행이나 기타 성폭력은 시무 정지 이상, 강간(미수 포함)은 면직에 처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그에 따른 명확한 권징 조항이 없어 징계를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장 헌법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노회에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사건 및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을 담은 유인물을 소 제기 이전에 배포할 수 없다. 양평위는 여기에 성폭력 범죄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성폭력 문제는 다른 사건과 다르게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할 수 없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교회 환경에서, 피해자가 유인물로나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소 가능 시한이 3년으로 한정돼 있는데, 성폭력 범죄는 예외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항을 넣었다.
고소를 진행할 경우 원고나 피고는 기장 소속 목사나 장로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예외를 두자고 했다. 양평위는 "성폭력 사건은 목사, 장로 이외에도 세례교인 중에서 성폭력 관련 단체 상담 전문가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성폭력 사건일 경우 △노회 재판국의 1/3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 △제소자가 공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평위는 체계적인 성폭력 대처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교회 성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신고할 공식 창구가 없고, 교회 지도자에게 이를 알린다 해도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2차·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 신설을 제안했다. 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대책위는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진상 조사와 자료 수집 △피해 호소인과 가해 지목인의 중재 시도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 보호 교회 공동체 회복과 치유 △성폭력 사건 예방 및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박승렬 목사 사건으로 기장 교단 안팎에서 교회 성폭력 대처를 위한 법과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장은 9월 17일부터 제주 해비치리조트에서 열리는 103회 총회에서 관련 헌의안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