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장로교단 총회 소식은 <뉴스앤조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장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좋아요' 꾸욱 눌러 주세요!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은퇴와 동시에 수입이 줄어드니 생계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소속 목사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교계에서 제일 큰 연금재단을 소유하고 있고, 운영도 최근에 비교적 안정적이게 됐다.

목사들은 한 가지 근심이 있다. 연금을 받는 목사는 갈수록 느는데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예장통합 연금 구조는 항아리형에 가깝다. 언젠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예장통합은 자구책을 꺼내들었다. 99회 총회 당시, 목사들이 청빙 또는 연임 청원을 할 때 '총회 연금 계속 납입증'을 제출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연금을 내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청빙을 받거나 또는 연임 청원을 못하는데도, 총대 대다수는 이런 내용을 법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장통합 헌법개정위원회는 103회 총회가 열린 9월 12일 오후 회무 시간,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위는 "목사(위임·담임·부목사·전도·기관) 청빙과 연임 청원 시 총회 연금 계속 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정원 헌법위원장은 "안 그러면 연금은 죽는다"는 과격한 표현을 써 가며 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보고 직후 찬반 의견으로 불꽃이 튀었다. 전만영 목사(서울서남노회)는 "이대로 개정하면 목사들이 현장에서 엄청난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넣는 목사도 많다. 부결해 달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이 바로 나왔다. 박도현 목사(평양남노회)는 "여유가 있어 (연금) 넣는 목사들은 별로 없다. 다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넣는 거다. 힘이 들어도 넣어야 한다. 그래야 (목사들) 노후가 보장된다"고 했다.

의무적으로 연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103회 총회에서 부결됐다. 김태영 부총회장은 "갑질로 만든 법안이다"며 비판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이번에는 사회를 보던 김태영 부총회장이 발언권을 요청했다. 김 부총회장은 "이건 기득권이 연금을 받기 위해 '갑질'로 내놓은 안건이다. 30~40대 목회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는 어떻게 연금을 넣을 수 있겠는가. 법으로 만드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규모가 큰 교회는 (연금을 대신) 넣어 줄 수 있지만, 어려운 교회는 못 넣어 준다"며 반대했다.

법 개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김병옥 목사(대구동노회)는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보호법이다. 수년간 나온 내용인데 갑질이라고 이야기한 건 잘못된 표현이다"고 했다. 진달종 목사(전서노회)는 "부총회장이 사적 의견을 말하는 게 어딨는가. 회의를 바로 진행하라"고 지적했다.

김태영 부총회장은 회의를 질질 끌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쳤다. 총회 석상의 목소리만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통과될 줄 알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재석(1047명)의 705표 이상 필요한데, 612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김 부총회장은 "이 안건은 부결됐다"며 의사봉을 세 번 내리쳤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