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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헌법위원회가 예장통합 헌법 26조 '목사의 자격'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 둘째 날인 9월 11일, 총대들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장통합 헌법 26조 1항 1호는 목사의 자격을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2항에서는 "이 법에서 '무흠'은 일반 교인은 수찬 정지, 직원은 시무 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위는 26조 2항에 "성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단서 조항으로 "성폭력 범죄로 자의 사직했을 경우 복직하기 위해서는 7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헌법이 바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위원회 보고에 총대 2/3가 동의해야 하고, 이후 노회 과반이 동의하면 총회장 공포로 개정이 확정된다. 헌법개정위원회 보고는 내일(12일)로 예정돼 있다.

성폭력 벌금형 이상이면 목사 자격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이 나왔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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