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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헌법위원회가 추진한 세습금지법 개정이 수포로 돌아갔다.

헌법위는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 3호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려고 했다.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은퇴 및 사임 1년 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결과 3/4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현행 세습금지법에 있는 "미자립 교회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위는 예장통합 103회 총회 둘째 날인 9월 11일 저녁 회무 시간, 세습을 막고 미비한 법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을 추가·삭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존 헌법에 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이유에 대해 헌법위원장 이현세 목사는 "미자립 교회가 되면 세습하기 위해 자립을 미룰 수 있다. 자립할 형편이 될 때 세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둘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대들은 헌법위가 내놓은 개정안이 오히려 세습을 장려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헌법위 청원에 대해 민귀식 목사(경남노회)는 "상당히 악용될 문제가 많다. 헌법위가 문구를 추가·삭제하면 더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헌의안을) 폐기해 달라"고 발언했다.

103회기 헌법위원회 서기 황영찬 목사(사진 왼쪽)와 헌법위원장 이현세 목사가 보고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이국현 목사(함해노회)는 결국 세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떠들고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했는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다. 내 아들도 목사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면 좋겠지만 한국 사회가 대물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 정서가 그렇다. 이 개정안을 허락하면, 어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은퇴하고) 1년 후에 교회를 물려줄 수도 있다.

어떤 분은 '세습'이란 말이 틀렸다고 한다. 우리 솔직하자. 아들에게 물려주면 세습이다. 왜 세습이 아닌가. 아버지가 하던 걸 물려받는 게 세습이다. 한국 사회 자체가 세습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습을 허락하면 어떻게 비치겠는가.

결론적으로 모든 문제 원인은 욕심에 있는 것 아닌가.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다. 우리 목사들이 내려놓자.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내려놓으면, 교회도 사회도 정말 바르게 될 것이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경청하던 총대들은 이 목사 발언이 끝나자 일제히 손뼉을 쳤다. 세습을 반대하는 발언은 계속 나왔다. 김지한 목사(평양남노회)는 헌법위의 개정안은 '징검다리 세습'을 하라고 방법을 제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참에 '은퇴한' 목사도 세습하지 못하도록 문구를 추가하자고 했다.

임현철 장로(서울강남노회)는 "사회 어느 조직체에 세습을 금하는 곳은 없다. 왜 교회만 안 될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습을 결사적으로 막는 이유는 교회를 사유화할 수 없다는 이유다"라고 강변했다.

반대 발언이 이어졌지만 헌법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총회가 안건을 받아 주더라도, 헌법개정위원회가 1년간 논의하게 돼 있다면서 받아 달라고 했다.

림형석 총회장은 총대들에게 헌법위 안건을 받을 것인지 물었다. 총대들은 거수투표 끝에 개정안 자체를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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