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들, 안명환 전 재단이사장직무대행 등이 제기한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집행정지 소송 심문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김영우 총장을 비롯해 박재선 이사장, 박노섭 이사, 주진만 감사 등이 참석했다. 총신대 유정욱 교수와 총학생회 학생 두 명도 참관했다.

김영우 총장 측 변호인은 교육부가 무리하게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재단이사회가 김 총장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재단이사회는 올해 4월 교육부가 실태 조사 발표와 함께 요청한 김영우 총장 징계를 최근 이행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로 기재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사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총회가 학교 운영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신대 사태는 예장합동 총회가 운영이사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재단이사들을 내보내려 한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부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면 특정 종교 단체가 사립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재단이사회가 용역을 동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영우 총장 측 변호인은 "학생들의 불법점거를 방관해야 하는가" 되물으며, 이를 임원 승인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무리한 적용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부의 처분 사유에 위법성이 있는데, 이 처분이 정지되지 않고 교육부 의도대로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김영우 총장을 비롯한 재단이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김영우 총장 측 변호인은 교육부가 무리하게 김 총장을 비롯한 재단이사들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총신대보

교육부 판단은 전혀 달랐다. 총신대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의 전횡에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학교에 용역까지 등장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교육부 변호인은 설명했다.

김영우 총장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임원 승인 취소 사유로 적시한 경위도 설명했다. 교육부가 김 총장 파면을 요구한 게 4월인데, 재단이사회는 수개월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와서 임원 승인이 취소될 것 같으니까 김 총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관 변경을 임원 승인 취소 사유로 포함한 것도, 변경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2017년 9월 15일 이사회가 있었는데, 전날 김 총장이 퇴근할 무렵 부랴부랴 변경안을 마련해 다음 날 열리는 이사회 안건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정관을 개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총장 측은, 임원 승인 취소가 확정되면 총신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임시이사 제도가 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총신대 임시이사 선임을 마쳤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반박했다.

종교 사학을 잘 모르는 임시이사들이 학내 분규를 장기화할 것이라는 김영우 총장 측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교육부 변호인은 "지금까지 학내 분규를 조장해 온 것은 김 총장을 비롯한 이사회다. 이들이 학교로 복귀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임시이사들은 중립적·객관적인 위치에서 학내 혼란을 가라앉히고 학교를 빠르게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신대 교수·학생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도, 이 문제는 김영우 총장과 그를 비호하는 재단이사회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학교 운영과 배임 의혹 등에 해명을 요구하는 학생들 의견을 김 총장이 묵살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징계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총장과 재단이사회가 학교에 복귀하면 총신대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안을 잘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들은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심리가 끝난 후, 한 재단이사회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총회가 무리수를 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기각되면 임시이사가 오게 된다. 임시이사가 임기가 2년이지만, 연임할 수도 있다. 종교 사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학내 분규가 장기화할 수 있다. 그때는 학교 이미지도 추락하고 학교가 정말 끝장난다"고 말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하루빨리 임시이사가 오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심문을 지켜본 유정욱 교수는 "종교 사학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현 이사진이 오히려 종교 사학의 본목적을 훼손하면서 학교 사유화를 꾀했다. 정관을 바꾸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그들은 신분의 불안을 느낀 나머지 사학을 탈취하기 위해 악의를 품고 만행을 자행했다. 종교 지도자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떳떳하다. 그들의 몰염치함을 보는 게 비통하다"고 말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임시이사가 오면 김영우 총장 파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룰 것으로 예상했다. 유 교수는 "김영우 총장이 이 사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임시이사들이 오면 기존의 부조리했던 것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토대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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