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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이 총신대 사태 때 수업을 거부했다가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114명을 구제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김영우 총장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2017학년도 2학기 졸업 거부를 선언했고, 졸업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아 강도사 고시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2018년 1월, 이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103회 총회 둘째 날 9월 11일 오후, 고시부는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강도사 고시에 응시한 이들을 합격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총대들은 이를 수락했다. 단, 이들이 2018학년도 2학기를 이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강도사 인허 여부는 각 노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예장합동은 총신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총회 규칙도 개정했다. 총신대 법인(재단)이사는, 목사일 경우 운영이사 중에서, 장로일 경우 총대 중에서 뽑기로 했다. 법인 정관과 임원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 인준을 받도록 했다.

총대 중에서만 법인이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전 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이 규정은) 금수저가 또 금수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미 규칙 제정이 통과된 후였다.

고시부 서기 김학목 목사가 강도사 고시 응시자를 합격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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