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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103회 총회가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세습금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은퇴한' 목사 자녀 청빙을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헌법위 해석을 부결한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는 9월 11일 오후 회무에서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총대 1360명이 투표에 임한 결과, 반대 849표 찬성 511표가 나왔다.

결과가 발표되자 2층 방청석에 있던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목사 10여 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와 예장목회자대회 준비위원장 이근복 목사는 서로 부둥켜안았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지 않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헌법위 유권해석이 부결되면서,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총회 재판국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이 헌법위 해석을 근거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총회 재판국 보고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회무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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