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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현행 세습금지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102회 헌법위원회 보고를 놓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103회 총회가 그대로 받을지 말지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예장통합은 총회 둘째 날인 9월 11일 오후 회무 시간, 헌법위 보고를 받았다. 102회기 헌법위원장 이재팔 목사는, 현행 세습금지법 28조 6항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고, 법의 미비점으로 '은퇴한' 목회자 자녀의 청빙을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헌법위는 이런 취지로 유권해석을 해 명성교회 세습의 틈을 열어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회 현장에서 이 보고를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헌법위 보고를 옹호하는 총대들은 "헌법 해석은 헌법위의 고유 권한이다"부터 "명성교회 세습은 세습이 아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명성교회 세습에 틈을 열어 준 헌법위원회 보고를 놓고 예장통합 총회가 둘로 갈렸다. 총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보고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김연현 목사(전북동노회)는 "헌법 해석은 헌법위원회가, 규칙 해석은 규칙부가 하는 것이다. 총회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 끝이다"고 발언했다. 헌법위를 옹호하는 발언에 객석에서는 "맞습니다", "아니오"가 동시에 나왔다.

명성교회 청빙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갑 목사(평양노회)는 "명성교회 세습은 세습이 아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뭐가 세습이라는 것인가. 김하나 목사 청빙은 당회, 공동의회, 노회에서 허락해서 끝이 났다"고 했다. 2층 방청석에 있던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목사들은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이수갑 목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잘못 안 한 사람 어딨는가. 우리도 교통 법규, 신호 위반 적용하면 다 걸린다. 맘몬주의·교권주의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까지 (명성교회가) 진행한 거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헌법위 해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높았다. 방운술 목사(전북노회)는 "법의 목적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말장난에 불과하게 된다. 헌법 87조 4항에 '총회는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고 나온다. 분규가 있을 경우 합목적성에 맞춰 해석해야지, '은퇴한', '은퇴하는' 같은 단어로 말장난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전만영 목사(서울서남노회)는 "총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습방지법을 결의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법을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 세상과 교단을 초월해 존경을 받아 왔는데, 한 개인의 해석과 한 회기 (헌법위) 해석으로 법정신이 훼손됐다"고 발언했다.

총회 재판국원 조건호 장로(서울강남노회)도 발언을 요청했다. 조 장로는 헌법 28조 6항이 '특별 조항'이라, 헌법 1조 양심의자유 및 2조 교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보다 우선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지교회 자유는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면 해당 교단의 헌법과 제한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장로는 "'은퇴한' 담임목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만약 올해 말 은퇴하는 분이 내년 초 직계비속을 데려 오면 법을 위반한 게 아닌가? 법을 사문화할 수 있는 해석에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치준 목사(전남노회)는 헌법 28조 6항이 과연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 목사는 "이 법을 만든 이유는 교회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교회의 자유를 지킨다며 28조 6항을 무력화하면 교회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원리를 왜 모르느냐"고 외쳤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 결과, 총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헌법위 보고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다. 오후 4시 50분 현재, 총대들의 전자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오후 5시 40분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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