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청년전국연합회(장청) 이 아무개 회장과 김 아무개 상임총무가 성추행 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기사를 쓴 <뉴스앤조이> 기자도 함께 피고소인 명단에 올랐다.
이 회장과 김 총무는 자신들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끼쳤다는 올해 2월 <뉴스앤조이> 보도를 문제 삼았다. 기사는 부산에서 상담 전문 목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청년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아무개 씨 사건 후속 보도였다. 기사를 제보한 피해자와 지지자들, 기사를 쓴 기자를 모두 고소한 것이다.
이 회장은 이 씨가 담임하던 교회 교인이었고, 피해자와 지지자 일부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 회장은 목사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너희들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 씨의 성추행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자, 이 회장과 김 총무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장청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성폭력 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게서 잘못을 찾거나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이야기를 모두 듣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는 태도 등이 2차 피해를 준다고 본다. <뉴스앤조이>는 교단 청년을 위해 일하는 장청 임원 이 회장과 김 총무가 교단 목사에게 성추행당한 청년들에게 오히려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회장과 김 상임총무는 기사가 장청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3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뉴스앤조이>는 반론은 조정해서 실을 수 있지만 정당한 보도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했다. 중재가 불성립하자, 이들은 이 기사를 공유한 사람들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 사안을 수사한 경찰은 9월 10일,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공유한 것이라 볼 수 없었다.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 없음'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 청년 단체 장청, |
피해자들과 지지자들은 4월, 부산 창대교회에서 열린 부산동노회 정기노회에서 피켓을 든 적이 있다. 성추행을 저지른 이 씨를 징계하지 않고 그의 사직서를 처리한 노회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노회가 교회 성폭력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시위했다. 동시에 장청 임원들에게 당한 2차 피해도 호소했다.
이때 정기노회 현장에 나타난 김 총무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피해자들과 지지자들은 김 총무에게 "왜 기자에게 거짓말했느냐"고 물었다. 김 총무는 2월, 기자에게 전화해 기사 삭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 지지 그룹을 통해 기자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김 총무에게 기자의 연락처를 넘긴 적이 없다.
이들은 김 총무가 피해자들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피해자들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자에게는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했다. 피해자와 지지 그룹이 "왜 거짓말했느냐"며 재차 해명을 요구하자, 김 총무는 "하고 싶어서"라고 답하고 자리를 떴다.
이들은 이 회장과 김 상임총무가 자신들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이 회장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한 B는 기자에게 "피해자를 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저런 사람이 예장통합 이름을 건 청년 단체의 회장이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교단에 알려도 교단은 징계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