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는 이철 목사가 더 이상 감독회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총실위·강승진 임시의장)가 이철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직무대행 선출 무효를 재확인했다.

총실위는 9월 7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 판결 이후 공석이 된 감독회장직무대행을 새로 뽑기 위해 7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직무대행 선출을 진행하지 못했다. 총실위는 대신 현재 이철 목사가 총특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직무대행 활동을 하는 점을 지적하며, 총특재 판결을 재확인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날 총실위가 결의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이철 목사는 이 직무대행이 아니므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 △8월 16일 총특재 판결 이후 승인한 행정 조치는 무효다.

총실위는 9월 16일 8차 회의를 재개해 신임 직무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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