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민 참여 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 사장에게 제기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는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 의견도 이와 같았다.

검찰은 김 사장이 지난 6월 건물주 이 아무개 씨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승용차로 이 씨를 들이받으려다 지나가던 염 아무개 씨를 친 혐의 등으로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을 기소했다. 9월 5일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선고에 앞서 "마음이 무겁다. 짧지 않은 시간을 고통 속에 보냈을 피고인(김우식 사장)과 가족들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른 아침 시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살해를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승용차·쇠망치 등 위험한 도구로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가는 이 씨를 지속적으로 쫓아가며 상해를 가하려 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우식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건물주 이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염 씨를 들이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재판부는 "오랜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가 많으며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은 "상가법 개정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도 공범이다"며 울먹였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선고 직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맘상모는 "한 임차 상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 사태는 미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고 했다.

김우식 사장의 아내 윤경자 사장은 "돈이 있었더라면, 모멸감을 참아 내며 저항할 필요가 없었다.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버텼을 뿐이다.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상가법의 미비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무능력한 정부, 국회의원들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맘상모 쌔미 활동가는 "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미비한 법을 개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회피가 문제"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바꾸자 상가법"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가 9월 정기회에서 상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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