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올해 2월 <뉴스앤조이>는 부산에서 상담 전문 목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청년 네 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이 아무개 씨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피해자들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 씨를 3월 28일 구속했다.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9월 7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 정보공개 및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사건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지만, 큰 틀에서 반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세 명이었다가 언론 보도로 문제가 불거지니까 한 명이 추가된 점 △피해자 한 명의 피해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 사실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씨가 반론을 포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 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된 5월부터 지금까지 1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중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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