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육부로부터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와 김영우 총장, 안명환 전 재단이사장직무대행 등 18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총신대 재단이사들은 교육부의 임원 승인 취소를 거부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파송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

총신대학교 학생들은 재단이사들의 귀환을 막기 위해 탄원서를 받고 있다. 총신대 총학생회는 "법원이 재단이사회 손을 들어 준다면 그동안 학교 구성원, 총회, 동문이 노력해 온 모든 일이 일순간 물거품이 될 것이다. 김영우 목사와 구 재단이사들이 학교를 수년 동안 다시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며 소송 기각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탄원서는 총신대 학생·교수·직원·동문을 포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인, 타 교단 교인까지 소속에 상관없이 받고 있다. 학생들은 집행정지 심문 기일인 9월 11일 전까지 탄원서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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