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기관들의 해석이 9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이재팔 위원장)와 규칙부(안옥섭 부장)가 내린 해석을 받지 않는 대신 총대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임원회는 9월 3일 회의에서 헌법위와 규칙부가 내린 해석을 103회 총대들이 처리해 달라고 청원했다. 

앞서 헌법위는 현행 헌법으로는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의 청빙을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임원회는 세습금지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한 차례 반려했지만, 헌법위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총회 재판국은 헌법위 해석을 바탕으로 명성교회 세습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규칙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73회 서울동남노회 선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노회원들이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 승계를 반대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노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 서류를 노회 정치부로 이관하지 않고, 총회 헌법위에 질의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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