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파송 선교사 412명이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성명을 9월 3일 발표했다. 이들은 "총회 재판국이 총회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용인한 사태에 대해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비통한 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했다.
선교사들은 명성교회 세습 사태가 교단과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총회의 헌법적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명성교회 문제는 개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총회 모든 구성원의 문제다. 이에 파송 선교사들은 교단과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 판결로 파송 선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수치와 아픔으로 바꾸었다고 했다. 선교사들은 "103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재판국원을 선임해 불법 세습에 대해 재판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한 파송 선교사는 "예장통합 선교사들의 성명은 교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선교사들이 세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단 내 선교 분야에서 명성교회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선교사들의 공개적 성명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1500여 명의 총회 파송 선교사 중 412명이 참여했다. 그는 "1500여 명의 선교사 중 400명이 넘는 인원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올려 성명에 참여했다. 목소리를 내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선교사 사회가 세습에 저항하고 있다는 의미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반대하는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성명서 총회의 이름으로 파송되어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래의 총회 파송 선교사들은 현 총회 재판국이 총회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용인하고 정당화한 사태에 대하여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비통한 마음으로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이번 사태는 교단 전체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총회의 헌법적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임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 문제는 한 개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총회 모든 구성원들의 문제입니다. 이에 아래의 총회 파송 선교사들은 우리 교단과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 대하여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태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넘어서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동안 저희 선교사들은 본 교단 파송 선교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선교지에 파송되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인하여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수치와 아픔으로 바뀌었습니다. 3. 이번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 총대들이 총회 헌법 제28조 6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총회 재판국원을 선임하여 명성교회의 세습이 분명한 불법이었음을 엄중하게 재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아래의 총회 파송 선교사들은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불법 세습을 적극 반대하며, 이번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이 수호될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교단과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9월 3일 강성광 강성일 강소희 강영미 강정선 강정표 강지헌 경옥현 고경철 고광덕 고금자 고승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