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예장대신·유충국 총회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법원에 신청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예장백석) 총회장·서기 직무 정지와, '예장대신' 명칭을 사용한 총회 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

비대위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던 8월 29일 오전 가처분을 취하했다. 비대위 박승수 위원장은 8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적절한 합의 후 (가처분을) 취하했다. 구 백석 측에서, 나가는 목회자들에게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예장대신 재통합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 예장백석 총회 임원회 서기 이승수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해 보니 잘 안 맞아서 떠나려는 분들인데 붙잡지 않기로 했다. 남을 사람들은 남아서 통합을 이어 가면 되는 것 아니겠나. 법적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잘 끝맺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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