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예장합동 소속 목사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소속 목사로 볼 수 있는지 다투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측 변호인과 피고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사랑의교회 측 변호인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강남·서초 예배당 교인 60여 명이 재판정을 가득 채웠다. 자리가 부족해 법정 뒤에 서서 재판을 참관하는 사람도 있었다.

갱신위 측 변호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뒤집을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1·2심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볼 때 새로운 증거가 나올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가 실제로 총신대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문제라고 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오 목사 이력서에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신대 편목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오 목사는 그 기간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다. 분명 미국에 있었는데, 총신대에서 수업을 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진행 중 동서울노회는 증인을 신청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이를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회 목사 양성 과정은 증인을 불러 물어볼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교단 규정과 제도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서울노회 변호사는 이에 반박했다. 그는 "법원이 교단 헌법을 해석하고 목사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종교 자율권 침해다. 교단 헌법은 교단이 자체적으로 해석하게 둬야 한다. 실제로 총회와 노회에서 목사 양성 과정을 담당했던 증인을 불러, 목사 자격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측 변호사는 "목사 신분은 총회가 심의·인준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사 자격은 총신대 입학 전형·과정과는 관계없다. 총회 결정대로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통과했으니, 목사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을 했든 편목 편입을 했든, 총회가 결정한 목사 신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수업을 거부한 총신대 신대원생들이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 자격을 부여받은 사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총회가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한 신대원생들에게 고시 자격을 준 사례를 볼 때, 목사 신분은 대학 이수 학점·과정과는 관계없이 총회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갱신위 변호사는 "총회에서 심의·인준하면 목사 자격을 무조건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은 정당성이 없다. 총회도 교단 헌법에 따라 목사 자격을 판단하고 부여해야 하는데, 신학교 과정 자체를 이수하지 않은 목사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은 총회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예장합동 헌법 15장 13조는 다른 교파·교단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예장합동 노회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총회 산하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동서울노회·사랑의교회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증인 진술서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17일이다.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법원에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전계헌 총회장 탄원서
사랑의교회 봉사 사진 A4 용지로 30장 첨부
"잘못 판단하면 국내 1200만 성도 혼란"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8월 14일,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탄원서에 따르면, 전 총회장은 이번 재판을 통해 "오정현 목사가 다시 한 번 국민과 사회와 민족 앞에 크게 이바지할 기회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탄원서를 보낸다고 했다.

전 총회장은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의 헌법과 행정 그리고 관례에 입각해 합당하게 목사직을 부여받아 15년 동안 한국에서 직임을 수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의 안정성이 위협받음은 물론, 사랑의교회와 총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 명확합니다. (중략)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후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장년 교인이 7만 9000명, 주일학교 학생이 1만 2000여 명에 이릅니다. 오 목사는 이러한 부흥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교회의 공교회성을 주창하며 조국 대한민국과 남북통일 문제, 불우한 이웃을 위한 섬김과 조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놀라운 사역들을 해 왔습니다. (중략)

그러므로 오정현 목사의 성직자 신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적으로도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지혜로운 판단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계헌 총회장은 법원이 목사 자격을 판단하게 되면 '종교의자유'가 침해받는다고 했다. 그는 "성직자 신분 문제를 사회 법의 잣대로 결정하면, 종교의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어기게 된다. 성직자 신분은 종교 단체 고유 권한에 두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이다"고 했다. 만약 법원이 잘못 판단하면 1200만의 한국 기독교인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