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큰아들 대신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용기 목사는 2016년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대신 벌금 50억 원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47억 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은 증여세 47억 원 중 24억 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희준 전 회장은 2000년 조용기 목사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가 받지 못한 매매 대금 24억 원이 대납한 벌금 50억 원에 포함돼 있다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빌라 매매 대금 24억 원을 자신의 수입으로 신고했고, 조 목사에게 수시로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빌라 매매 대금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벌금 중 24억 원은 채무인 빌라 매매 대금을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며 세무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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