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동사목사를 허위 사실로 부당하게 해임하고 이에 대한 정정 공고 없이 공동의회를 열어 청빙 투표를 강행하려던 경기도 오산 ㅇ교회가 다시 한 번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ㅇ교회는 손 아무개 목사를 해임한 사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 공고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손 목사 담임목사 청빙 여부를 결정하는 공동의회를 8월 19일 연다고 공지했다.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손 목사 청빙 여부를 물으려 했던 것이다.

손 목사는 ㅇ교회 박 아무개 담임목사에게 공동의회를 열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박 목사는 이를 듣지 않았다. 손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공동의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8월 17일, ㅇ교회가 19일 공동의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정문을 주보에 게재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기 전까지 손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건에 관한 공동의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손 목사를 해임한 사유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공지한 후, 그의 담임목사 청빙 여부를 결정하는 공동의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임 사유 진위는 공동의회 결정에 중요한 판단 자료로 작용한다. (중략) 교회가 손 목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교인들에게 제공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교인들이 해임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모른 채 투표에 임한다면, 공동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 해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공동의회를 강행하려 했던 ㅇ교회는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제재를 받았다. 다음 로드뷰 갈무리

ㅇ교회는 법원 결정에 따라 8월 19일로 예정했던 공동의회를 8월 26일로 연기했다. 동사목사인 손 목사가 담임목사 몰래 수십억 대 건축을 논의했다는 해임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손 목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공지도 주보에 게재했다.

그러나 박 목사는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공동의회를 연기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그는 "판결문에 따라 공동의회를 열려고 했는데, 손 목사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공동의회를 미뤘다"며 마치 손 목사가 무리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법원이 "판결 확정 후 주보에 정정문을 고지하라"고 명령한 것도 엉뚱하게 해석했다. 박 목사는 "법원이 공동의회를 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해 (청빙 투표) 결론이 나면 그게 판결 확정이다. 정정문은 이후에 실으려 했다"고 교인들에게 말했다.

손 목사는 8월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담임목사가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박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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