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명성교회 세습에는 잘못이 없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경희 국장) 판결 이후, 일반 언론까지 나서서 교단이 세습을 인정해 줬다며 비판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계 언론 기사에는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잘 보이지 않았다. 예장통합 교단지 <한국기독공보>는 이 사건을 단신 처리했다. 8월 7일 "재판국, 명성교회 위임목사 '결의 유효' 판결"이라는 제목을 달고 "명성교회 위임목사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200자 분량으로 짧게 소개했다. '세습'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는 8월 8일 자 신문에 "예장통합 총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적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 내용에서 '세습'이라는 표현은 '세습방지법'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를 소개할 때 쓰였고, "예장통합 산하 6개 신학대 총학생회도 세습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기사 맨 마지막 문장에 들어갔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명성교회 세습 기사는 3면에 배치됐다. 1면 머리기사로는 NAP 통과에 대한 교계 반발 여론과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간증 인터뷰가 실렸다.

같은 날 <국민일보 미션라이프>는 온라인판에 "'명성교회 세습 적법 판결은 잘못'…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고 세반연 입장을 소개했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논평이 발표됐다"고 쓰고 '세습'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9일 지면에 발행한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유효 판결' 이후, 재판국원 6명 사임서… 비대위, 재심 청구 고려" 기사에서도 '김하나 목사 청빙 유효 판결'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했다. '세습'이라는 단어는 법과 단체 이름을 소개할 때 쓰였다.

세습 판결 다음 날, <국민일보 미션라이프>는 이 기사를 3면(23면)에 실었다. 국민일보 갈무리

명성교회가 운영하는 C채널도 '세습'이라는 단어는 '세습방지법'을 표현할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판결이 교인과 개교회 기본권을 지키는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C채널은 9일 "명성교회 목사 청빙, 교인 기본권 우선 판단"이라는 보도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대신,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한국교회 다수 교단들은 이 세습금지법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위법성과 성경에 반하기 때문"이라며 타 교단의 입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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